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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13
2026-04-11 09:56:01

2025년 기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 

*관련: 

1.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

2. 우리법인 정관 제58조의2(기부금의 공개)

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 

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.

 

*공개 자료

1. 202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 

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https://drive.google.com/drive/folders/15XRb0tcSRG3P6FxEQW7tQ5-koLMMiGsR?usp=drive_link

 

*우리 협동조합에서는 ESG경영과 홈페이지 디스크(업로드) 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

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공유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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