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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*관련:
1.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
2. 우리법인 정관 제58조의2(기부금의 공개)
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
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.
*공개 자료
1. 202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drive.google.com/drive/folders/15XRb0tcSRG3P6FxEQW7tQ5-koLMMiGsR?usp=drive_link
*우리 협동조합에서는 ESG경영과 홈페이지 디스크(업로드) 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
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공유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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